경찰 공무집행 중 다친 시민…국가가 보상한다

재산상 손실→생명·신체상 손실로 확대
피의자 검거 돕거나 경찰과 부딪혀 다쳐도 보상
향후 시행령 개정 통해 보상금 기준·절차 구체화
  • 등록 2018-12-07 오후 9:04:33

    수정 2018-12-07 오후 9:04:3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6월부터 경찰의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중 재산상 손실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시민이 보상받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의자 검거를 돕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시민, 출동 중인 경찰관과 부딪혀 다친 행인 등은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었다. 현행법은 시민이 출입문, 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해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민이 다쳤을 경우 경찰관이 자신의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경직법 개정안은 기존 ‘재산상의 손실’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로 바꿔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보상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에 심사 자료와 결과를 보고하고, 부정하게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은 향후 경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의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경찰관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위축하기도 있었다”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의 권리를 전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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