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금 8만1693명 신청

매출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고용부 "11월초 요건심사…11월 중순 지급완료”
  • 등록 2020-10-28 오후 1:55:20

    수정 2020-10-28 오후 1:55:2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8만여명이 신청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법인 택시기사 8만1693명이 신청했다. 지원 목표인원인 8만1000명을 조금 넘어섰다.

뉴시스 제공.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회사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 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하고 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에게 같은 달 중순까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하게 됐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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