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거래정지’ 한진해운, 폭탄 떠안은 개미들

주요 자산 매각 마무리…청산 가능성 커져
폭탄돌리기식 거래로 급등락…폐지설 솔솔
  • 등록 2017-02-02 오후 3:16:06

    수정 2017-02-02 오후 3:16:06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아나가던 한진해운(117930) 주주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랠리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별안간 급락 전환한 후 매매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주가가 동전주 수준으로 떨어진 후 계속되던 폭탄돌리기식 거래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만 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진해운 주가는 전일대비 17.98% 떨어진 780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채 장을 마감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만 해도 미국 롱비치터미널(TTI)과 장비 리스업체 HTEC의 지분 20%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24%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내 반락했다. 주요 자산을 대부분 매각함에 따라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회사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고점에 주식을 샀다면 몇시간만에 40% 이상 하락을 경험한 셈이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파산 가능성은 예전부터 예측 가능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운항 노선 등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사업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수천원에 달하던 주가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이던 지난해 8월만 해도 월간 거래량은 1억8000만주 가량에 그쳤지만 9월에는 10배에 가까운 16억6000만여주가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무려 22억주가 넘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 또한 지난달에만 100% 가까이 오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유입됐던 매수세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된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17일께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상장 규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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