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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4월 2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