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항소심 다음달 재개

4월 20일 3차 공판 재개…3달 만의 심리
재판관여 혐의…1심 무죄 선고
  • 등록 2021-03-31 오후 3:09:05

    수정 2021-03-31 오후 3:09:0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3달 만인 다음달 열린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4월 2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두번째 공판이 열린 이후 3달 만에 3차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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