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과거 병의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 보니, 병장 진급을 못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대상으로 병장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한 군인(40세·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올 4월13일 제정·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판정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