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하고도 `상병 전역` 71만명, 병장 특진한다

과거 병장 공석 있어야 진급하는 구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 진급법 시행
희망자·유족이 각 군 참모총장에 신청해야
  • 등록 2021-10-14 오후 3:15:10

    수정 2021-10-14 오후 3:18:0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과거 병의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 보니, 병장 진급을 못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대상으로 병장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한 군인(40세·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올 4월13일 제정·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이 같은 사례는 병무청 추산으로 약 71만명에 달한다. 육군이 약 69만2000명, 해군이 약 1만5000명, 공군이 약 3000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판정한다.

복무기관장은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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