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외우고 ‘출소 이후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은 가운데, 교정당국이 특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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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피고인의 보복 예고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