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

檢, 배우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반성 안 해"
최민수, 부인인 방송인 강주은씨와 법정 출석
"연예인으로서 물의는 죄송, 보복운전은 아냐"
  • 등록 2019-08-09 오후 2:02:39

    수정 2019-08-09 오후 2:02:39

‘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는 이날 부인인 방송인 강주은씨와 법정을 찾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기존 입장과 같이 “보복 운전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민수는 “제 직업 때문에 크게 부각된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 5월 12일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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