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인삼밭, 조기수매·금융지원 등 피해 복구 추진

농식품부·인삼공사·농협, 농가 피해 지원 방안
생육 가능 인삼, 긴급 방제 실시하고 생육관리 강화
재해보험 신속 조사·지급, 재난복구비도 지급
  • 등록 2020-08-19 오후 2:32:48

    수정 2020-08-19 오후 2:32:4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여름철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 복구와 함께 긴급 수매와 판촉 지원을 실시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587ha 면적의 인삼 포전(밭)에 침수·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재배면적(1만4770ha)의 4% 수준이다.

지난 9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인삼밭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삼은 통상 4~6년 장기간 재배하지만 이번 피해로 일찍 수확을 해야 하거나 생육 회복이 불가능해진 포전이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GC인삼공사·인삼농협은 계약재배한 물량 중 39ha는 이달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 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은 인삼 자조금(1억2000만원)과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3억원) 사업비를 활용해 판촉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생육이 가능한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은 현장기술지원단 운영과 약제 할인 공급, 인력지원 등을 통해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기술지원단은 침수 농가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조기 수확 여부를 판단한다. 긴급 방제를 위해 약제·영양제 등은 50% 할인 공급한다.

유실 또는 심각한 침수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불가능한 인삼 포전은 손해평가·피해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피해면적 중 45%(262ha)가 가입한 재해보험의 경우 손해평가 조사 후 다음달 중 보험금을 지급한다. 4년근 인삼 1000㎡ 기준 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중 자부담은 8만~20만원 수준인데 90%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지급 보험금은 610만원 정도다.

보험 미가입 농가(325ha)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복구비를 지급한다.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지원하는 대파대는 10a당 150만2000원, 약제 지원비인 농약대 36만6000원, 해가림 시설 지원비 274만5000원 등이다.

인삼 자조금 단체와 인삼공사는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각각 7억원과 3억원의 추가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를 1.5%에서 제로(0%)로 감면하고 1~2년 상환 연기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 등도 추진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인삼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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