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모두 피고인·피의자된 법무부-검찰 신뢰 '흔들'

'김학의 사건' 연루 이성윤 결국 법정으로
박범계·이용구도 폭행 연루 각각 '피고인'·'피의자'
법 집행 수뇌부 범법자 전락하자 자조하는 법조계
"인사가 답", "현 정부 권력 통제 체제 들여다봐야"
  • 등록 2021-05-12 오후 4:27:29

    수정 2021-05-12 오후 9:51: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와 그 산하 외청인 검찰청의 수뇌부 4명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다. 헌법 수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해야 할 법무부·검찰 최고 수뇌부들이 재판을 받게 되거나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 그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 신뢰까지 무너뜨리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검사 선배인 김종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조차 검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하는데 누구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시절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지검장인데 끝없이 망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검찰 2인자’이자 수사 실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친정인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수장 박범계 장관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을 거론하며 “범법자들이 법조계를 이끌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박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잇따라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공전 중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남부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신분인 박 장관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게 오는 9월까지 재판 기일을 미리 정하자는 공판준비명령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돼 이 지검장과 같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그를 보좌하는 차관, 그리고 국내 최대 검찰청 수장이 법정에 서게 되면 이들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너희도 범법자 아니냐’며 소위 법 감정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이 같은 법 감정과 싸워서는 안되며 이제 남은 방법은 후속 인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상에서 촛불 집회로부터 탄생한 현 정부가 과연 그 정신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우리 정치·행정 체제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영 논리나 국민적 갈등으로 합의된 가치가 부재한 현재의 우리 사회에선 더욱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그들이 법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도나 목적을 행여 납득하는 국민들이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에 수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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