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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 신뢰까지 무너뜨리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검사 선배인 김종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조차 검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하는데 누구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시절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 지검장인데 끝없이 망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검찰 2인자’이자 수사 실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친정인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법무부 수장 박범계 장관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을 거론하며 “범법자들이 법조계를 이끌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흘러나온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돼 이 지검장과 같은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법 집행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그를 보좌하는 차관, 그리고 국내 최대 검찰청 수장이 법정에 서게 되면 이들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너희도 범법자 아니냐’며 소위 법 감정이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이 같은 법 감정과 싸워서는 안되며 이제 남은 방법은 후속 인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영 논리나 국민적 갈등으로 합의된 가치가 부재한 현재의 우리 사회에선 더욱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그들이 법치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도나 목적을 행여 납득하는 국민들이라도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에 수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