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추가 연장…코로나19 안정화까지

확진자 수, 감염 통제 가능성 등 살펴 재개원 여부 결정
긴급보육은 그대로 지원…30일 기준 31.5% 이용률
등원하지 않아도 부모보육료 전액 지원
  • 등록 2020-03-31 오후 2:13:15

    수정 2020-03-31 오후 2:13:1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긴급보육은 이용자가 신청하면 이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5일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과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돼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졌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27일 10.0%에서 3월9일 17.5%, 26일 23.2%, 30일 31.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매(28억4420만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독과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할 계획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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