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보도 형사 고소

3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가짜뉴스로 명예 심각하게 훼손"
  • 등록 2020-04-03 오후 6:37:03

    수정 2020-04-04 오전 12:25:1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신라젠(215600)의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수감 중인 최 전 부총리는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난 1~2일 뉴스와 관련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보도본부 관련자 등을 서울 남부 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면서 “후속보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씨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당시 최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지난 1일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 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이며 본인이든 지인이든 실명이든 차명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 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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