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교시설·예식장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명령 미이행시 벌금 부과
  • 등록 2020-06-03 오후 3:00:41

    수정 2020-06-03 오후 3:00:41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요양원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 대상지는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종교 소모임, 돌잔치 등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대응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방역수칙은 주변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등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업소는 벌금 부과 등을 한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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