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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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장관은 “11월에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노조법 정부 개정안뿐 아니라 여야가 제출한 6개 노조법 의원 입법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고심한 결과물”이라며 “세부 내용에 있어서 입장차가 있으나 노조법 개정을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에 노조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EU측 대표단은 한국이 수십년간 약속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아직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 캐나다 등 한국과 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