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국제사회 요구 강해…조속한 노조법 개정 필요”

ILO비준·노조법 개정안 놓고 노사정 토론회 개최
이재갑 장관 "더이상 노조법 개정 늦출 수 없어"
"EU측 ILO 비준 의무 강력 요구…미국·캐나다도 관심"
  • 등록 2020-10-21 오후 4:00:00

    수정 2020-10-21 오후 6:35: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일각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통상 문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며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상생의 길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데일리 DB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회에 이들 3개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 문화 등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노조에 힘이 쏠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11월에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노조법 정부 개정안뿐 아니라 여야가 제출한 6개 노조법 의원 입법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고심한 결과물”이라며 “세부 내용에 있어서 입장차가 있으나 노조법 개정을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에 노조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따지는 절차를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EU측 대표단은 한국이 수십년간 약속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아직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 캐나다 등 한국과 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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