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주도’ 한동수 “채널A·고발사주…대검 감찰부 자료 공개되길”

“수사정보 비공개, 특권유지 수단 악용 우려 있어”
“윤석열 징계사유 심각성, 과소평가돼”
  • 등록 2022-09-30 오후 6:23:50

    수정 2022-09-30 오후 6:23: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고발사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대검 감찰부가 보관 중인 모든 자료가 현상 그대로 공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연합뉴스)
한 전 부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 A, 고발사주, 판사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들에 한해 대검 감찰부 문건 전체 및 감찰부 공용 PC와 쪽지(메신저) 등의 전면 보존, 공개를 제안드린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주권자가 위임한 국회,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기관 등의 속 시원한 검증과 상식적인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중요범죄 수사권,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만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인정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는 진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수사 및 감찰의 밀행성, 사생활 보호 등의 명목적 가치를 내세워 이를 거부할 것이나, 기록상 실제 그러한 가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 사건은 삼권 분립 등 헌법 가치 수호,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여론 형성 등 공익이 현저히 우월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과제인 겸손함, 투명함, 정직함은 기록과 규정, 예산집행 등의 적극 공개로부터 시작한다”며 “수사와 예산집행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는 검찰이 진실을 가려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전·현직 검사의 과잉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가 청구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의 심각성은 과소평가됐다”며 “‘윤석열 찍어내기’는 공직선거 기간 중 작성된 고발사주 사건의 4월 3일자 고발장 이후 징계 당시까지 언론에 등장했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신문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축소 보도됐다”며 “당시 검찰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를 터인데도 당사자 주장에 속지 않고 절제된 용기를 낸 판결문을 읽어보며 재판부에 경의를 가졌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한 전 부장의 임기는 지난 정부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2023년 10월까지 연장됐지만 그는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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