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주권자가 위임한 국회,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기관 등의 속 시원한 검증과 상식적인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중요범죄 수사권,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만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인정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는 진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수사 및 감찰의 밀행성, 사생활 보호 등의 명목적 가치를 내세워 이를 거부할 것이나, 기록상 실제 그러한 가치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 사건은 삼권 분립 등 헌법 가치 수호,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여론 형성 등 공익이 현저히 우월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가 청구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의 심각성은 과소평가됐다”며 “‘윤석열 찍어내기’는 공직선거 기간 중 작성된 고발사주 사건의 4월 3일자 고발장 이후 징계 당시까지 언론에 등장했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신문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축소 보도됐다”며 “당시 검찰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를 터인데도 당사자 주장에 속지 않고 절제된 용기를 낸 판결문을 읽어보며 재판부에 경의를 가졌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전 부장의 임기는 지난 정부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2023년 10월까지 연장됐지만 그는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