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군위군·의성군 '전체지역' 결정

12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개최
정부, 전체지역을 이전 주변지역으로 결정
이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지원 특례 적용
  • 등록 2019-07-12 오후 4:30:00

    수정 2019-07-12 오후 4:30:00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역이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인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정해짐에 따라 군위군 전체지역과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을 이전주변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전 주변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원사업과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후보지가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두곳으로 정해졌다. 이에 위원회는 특별법에 부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전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 지원특례가 적용되고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규모가 달라진다. 군용기가 유발하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삼아 이전 주변지역을 정할지, 해당 지역 전체로 정할지가 쟁점이었다.

다음 위윈회는 올 하반기 개최된다. 다음 위원회에서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은 9개 부처 차관(기재·국방·행안·국토·환경·농림·산업·복지·중기부)과 경북지사, 군위·의성군수 등 13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직 위원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별 전문가 9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전 후보지역 여론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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