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전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 지원특례가 적용되고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규모가 달라진다. 군용기가 유발하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삼아 이전 주변지역을 정할지, 해당 지역 전체로 정할지가 쟁점이었다.
다음 위윈회는 올 하반기 개최된다. 다음 위원회에서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전 후보지역 여론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