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펀드 불완전판매 소송…선량한 운용사·판매사 보호차원"

서기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인터뷰
"소상공인 대출 상품이 美운용사 투자 펀드로 잘못 팔려"
"늦어도 7월 안에 소송…법적책임 따질 판매사 늘어날 것"
  • 등록 2020-05-26 오후 3:55:29

    수정 2020-05-26 오후 3:55: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소송은 소수 투자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절대다수인 선량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보호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기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동인)
서기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25일 동인 사무실에서 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가운데 일부 상품은 현재 환매가 중단됐다. 규모는 수백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 투자금은 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를 거쳐서 미국 소상공인 대출금으로 쓰였다. 대출 원리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DLI 펀드를 거쳐 다시 디스커버리 펀드로 돌아오는 구조다.

서 변호사는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이런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단순히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써 투자자는 형식적으로 펀드에 투자했고, 실제로는 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미국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품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변호사인 내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복잡한 구조”라고 했다.

사실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의 우선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 DLI 관계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투자 자산이 미국 현지에서 동결되는 등 투자 자산이 부실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운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축소 및 은폐돼 판매된 것 역시 잘못이라고 서 변호사는 얘기한다.

그는 “불완전 판매 소송을 처음 낸 것이 십 년도 더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판매사의 판매 행태는 나아진 게 없다”며 “이런 문제를 내버려두면 선량한 운용사조차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로써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투자는 자기 책임이 우선이라는 점이 딜레마다. 더구나 사모펀드와 같은 전문 투자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배상이 만연해지면 자칫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거나, 금융사로서는 배임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전문 투자자라고 일컫는 사모펀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는 자신이 금융상품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판매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사모펀드 틀에 씌우고서, 금융사가 고객 신뢰를 역이용한 것을 희석하려고 하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동인은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판매사인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소송은 늦어도 오는 7월 안에는 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은 다른 판매사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까지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은 펀드 유통 과정을 정화해 운용업계 질서를 바로잡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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