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경심 유죄판결에 법원개혁? 친문은 新적폐"

  • 등록 2020-12-24 오후 4:33:10

    수정 2020-12-24 오후 5:36:1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 여권의 반발이 나오자 “신적폐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여권 인사와 친문 지지자들의 반응을 공유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친문에서는 이제 법원개혁하자고 한다”며 “친문 수사에는 검찰개혁으로 맞서고 친문 유죄판결에는 법원개혁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원리를 법치주의 대신 친문무죄 비문유죄로 하자는 것이다. 결국 친문의 본질은 법치주의 부정집단이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법치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법치를 무시한 결과인데 지금 친문은 그보다 더한 법치파괴를 노골적으로 주창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나쁜 신적폐가 되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하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내정 이후 조국 일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고 문대통령은 이때 멈췄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진보와 보수정권을 떠나 많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철회된 바 있지만 이들 대부분의 임명철회 사유는 조국 내정자 일가의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제 문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건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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