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0·30대 여성 '아나필' 백신 연관 인정…사망 11건 "모두 인정 안 돼"

사망사례 11건·중증사례 17건·아나필 의심사례 2건 심의
사망사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 2건 부검 진행 중
중증 17건 심의결과, 모두 백신 연관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1-04-19 오후 3:40:45

    수정 2021-04-19 오후 3:46: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됐다. 사망사례 11건에 대해서는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은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위원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반 회의에서는 평가대상 사망사례 11건, 중증사례 17건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건을 포함해 총 3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망사례 11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환자의 기저질환에서 비롯된 폐렴을 비롯한 감염과 뇌경색 등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사망사례 11명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50대 이하에서는 40대 남성 요양시설 입소자 1명이 있었다. 서 위원은 “11건 중 2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며, 최종 부검 결과 확인 후에 심사 결과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17건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판정했다. 중증 사례는 20대 여성부터 90대 여성까지 다양한 나이대였다. 이들은 호흡곤란·안면홍조·부종·구토·혈압상승·요실금·기력저하·편마비 등을 증상으로 신고했다.

조사반이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심의대상 2건 모두였다. 서 위원은 “두 사례 모두 접종 후 10분 이내에 호흡곤란과 피부발진, 부종, 소양감 등이 나타났고,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속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각 20대, 30대 여성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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