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대 및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반대 및 삭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제도 보완 등 총 3가지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실효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에서 걱정하듯 언론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청할 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제도로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는 정정보도의 신속성과 실효성 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 피해자가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하기에 오보에 대한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반론이 제기됐다는 표시와 함께 반론의 내용까지도 인터넷 포털 원문 기사에 달자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반론 있음’이라는 태그를 표시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면서 “아예 반론 내용까지 실어주자는 것은 언론사의 본질적 뉴스 가치 판단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