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모든 시장조성자 대상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금융위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일환
위반 적발 시 엄정 처벌 예고
  • 등록 2020-10-28 오후 2:00:00

    수정 2020-10-28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가 모든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한국거래소(사진=연합뉴스)
28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한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 주식시장에는 총 22개 회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다. 이들 시장조성자는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업무를 수행(지난 22일 기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헤지거래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적용 적정성 등 차입공매도 가격제한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거래소 측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 중에 있다”며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거래소 측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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