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어 중앙대서도 교수 갑질·성추행…학생들 "교수 파면하라"

일문과 K교수, 2009년부터 성추행·갑질 저질러
인권센터 '파면' 권고했지만 적용 여부 불투명
  • 등록 2018-06-04 오후 2:29:16

    수정 2018-06-04 오후 2:29:16

중앙대 학생들이 4일 성추행과 갑질을 일삼은 일문과 K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대에서 성추행과 갑질을 일삼은 교수가 논란인 가운데 중앙대에서 성추행과 갑질을 저지른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 총학생회와 인문대학생회, 일본어문화전공학생회, 성평등위원회 등은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과 갑질을 저질러온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K교수를 파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소현 일본어문학과 학생회장은 “지난해부터 학과장을 맡아 강의는 물론 각종 행사에 참여하던 교수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다”며 “K교수가 서 있을 교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양선 인문대학 학생회장도 “학우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며 “학교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학생들은 K교수가 밤늦게 불러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K교수는 또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의 메일에 기록이 남는다며 전화로 얘기하자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K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고 논문을 갈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학원생은 K교수가 2011~2015년까지 학생 장학금과 HK사업 연구비를 횡령해 자신의 품위유지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K교수는 또 논문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학생들을 집안일에 동원하는 등 ‘갑질’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앙대 인권센터 성폭력대책위는 지난달 K교수의 파면을 권고했지만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적시된 징계 시효가 5년이라 중징계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인권센터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가 2009년과 2011년, 2012년 등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뤄진 때문이다.

조승현 중앙대 총학생회장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중앙대 K교수의 가해 사실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어질 학생들의 ‘미투’ 고발이 막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중앙대 학생들이 성추행과 갑질을 저지른 K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항의 포스트잇을 붙였다.(사진=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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