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가조작` 리드 부회장 징역 10년 구형

최후변론서 억울 호소…"주범 이종필 잡도록 끝까지 협력"
선고재판 24일 오전 10시 열려
  • 등록 2020-04-03 오후 6:41:37

    수정 2020-04-03 오후 6:52:2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종필씨와 짜고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회사 리드(197210)의 경영진에게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선고량을 요청하는 것이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드 부회장 박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횡령 사건에 이용된 것이 억울하다”며 “주범을 잡는 데 끝까지 협력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언급한 주범은 △리드의 실제 회장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출신 이종필씨 △신한금융투자 직원 심모씨다. 세 사람은 지난해 연말부터 모두 행방이 묘연하다.

박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2016년 김씨가 나타나 심씨와 이씨를 통해 자금을 유치해줬다”며 “이후 김씨는 해당 자금을 자기 허락을 받아서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종필씨는 ‘기관 자금이니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사람을 리드에 심을 것’이라고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거둬갈 것이라고 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라는 지시를 내려 따른 것 뿐”이라며 “이종필씨는 당시 언론에 나오는 유명인사라서 이렇게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드는 2017년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자금 440억원 가운데 230억원을 회사 밖으로 투자했고, 해당 자금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을 환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회삿돈 횡령 혐의로 보고 박씨를 기소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4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임직원 5명도 징역 3~6년과 벌금 최고 110억원이 구형됐다.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배지훈 검사는 “이들의 범행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형으로서 회사와 직원, 5100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도주한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선고 재판은 이달 24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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