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 했네?" 쾅…제주 오픈카 사고 30대男,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사고 발생까지의 모든 행위, 고의"
피의자 "1년 간 매일 반성"…고개 숙여
  • 등록 2022-08-18 오후 3:04:18

    수정 2022-08-18 오후 3:04: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오픈카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5년을 구형했다.

17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 심리로 열린 A씨(35)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A씨가 가속이 힘든 구간에서 고의로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제동·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비명을 지르는 등의 반응도 없었고 피해자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사고를 예상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사고 발생까지의 모든 행위가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며, 과실이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에 최후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걸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례 다툰 사실,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해 여러 가지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는 “지난 1년간 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B씨는 결국 이듬해 8월 사망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A씨의 이별요구를 B씨가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고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A씨가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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