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과제” 노영민 “靑비서관 아파트 팔라”(종합)

文대통령, 김현미 긴급보고 받고 부동산 지시 내린다
노영민 “靑비서관급 이상,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 재권고
충북 청주 아파트 급매물로 내놔
  • 등록 2020-07-02 오후 3:43:03

    수정 2020-07-02 오후 3:43:03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 가격 잡기에 올인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정부에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군기잡기에 나섰다.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노 실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소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들을 상대로 1채 만을 남기고 매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와대 인사는 12명이다. 노 실장의 권고에도 실제 매각을 이행한 사례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에 그쳤다. 노 실장 권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도 권고를 이행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 스스로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처음 서울 반포 아파트 매각으로 발표됐으나 청와대는 추후 공지에서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아파트를)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안팔렸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