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없어 일용직 구합니다"…집합금지에 내몰리는 중소학원장들

"벌써 학원 세 번째 집합금지"…학원계 '울상'
2.5단계에도 학원만 '3단계'…"형평성 어긋나"
정부에 지원책 마련 촉구…행정소송도 제기
  • 등록 2020-12-14 오후 3:27:44

    수정 2020-12-14 오후 9:31:2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도권에서 8년 간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오세현(32)씨는 최근 집합금지 조치로 학원을 닫게 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오씨는 “예체능 학원은 비대면 수업도 불가능해 다들 문을 닫고 일용직 일을 알아보고 있다”며 “학원을 열고 난 후로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학원과 교습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지역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중요한 시기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원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8일 서울 시내 한 학원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8 (사진=연합뉴스)
“생계 힘들어 일용직·아르바이트로 전전”…학원 원장들 ‘울상’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를 격상하며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다만 대입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고려해 입시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집합금지 조치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실기 수업 위주인 학원들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예체능의 경우 필수 교육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들의 선택지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비대면 수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세현씨는 “28일까지 집합금지인데 이후에 집합금지가 풀릴 거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상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주변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택배 일용직이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PC방이나 다른 음식점은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데 학원만 벌써 세 번째 강제 휴원 조치를 하니까 억울하다”며 “예체능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도 없으니 아예 수입이 끊기고 있다. 다들 폐업 준비를 하고 학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특히 30~40대 여성들이 대부분인 음악학원 원장들이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에서 중소형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희수(52)씨는 “어쩔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아이들과 밀착해 수업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다”며 “아이들을 잘 봐주기 위해 시간 투자를 더 해야돼서 비대면으로 인한 강사들 인건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며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방역수칙 다 지키는 학원만…정부 지침, 형평성 어긋나”

학원업계는 정부의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내신학원을 운영 중인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14일 “다음주까지 고등학생들 기말고사가 이어지는데 학원을 닫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은 기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학원만 금지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조 협의회장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원에 오길 원하는데 오질 못하니 스터디카페, 공부방에 간다”며 “안전한 학원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수업을 하는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수씨는 “학원 임대료가 월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고 지급을 못 받은 곳들도 많이 있었다”며 “금지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학교에는 비대면 장비가 보급되고 있는데 학원은 지원도 없어 자비를 들여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비대면 수업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학원단체는 집합금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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