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주택 239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항소…"죄질 중해"

檢 "영세한 서민에게 거액 편취, 반성 안해"
모집대행사 대표 징역 30년·벌금 62억
“극단적선택 시도까지, 피해자들 고통 커”
  • 등록 2023-02-21 오후 4:47:06

    수정 2023-02-21 오후 4:47:0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짓겠다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로지주택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5일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다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 239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 또한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금액이 20억원을 넘고, 대행사를 통한 횡령 금액은 42억원을 초과한다”며 대부분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광고업체 대여금과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한 3억249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에게 지주택 토지 사용권한 확보율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3년 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206억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이 20~30% 임에도 60~80%인 것처럼 부풀려 477명을 모집, 계약금 약 239억원을 받아냈다. 이씨 등은 가로챈 계약금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한씨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쓴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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