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앞 아파트, 나무 심어서 가려라?…문화재청 “검토할 것”

[2021 국감]
이병훈 의원 “차선책 찾아야…수목으로 차폐 추천”
문화재청장 “이 안까지 포함해 검토”
  • 등록 2021-10-21 오후 4:24:54

    수정 2021-10-21 오후 4:29:0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나무를 심어 왕릉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가리라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21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생긴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추천했다.

이 의원은 “전체 44개동 아파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19개동인데 이미 분양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이 아파트들을 철거하더라도 보호구역 밖에 있는 나머지 25개동 때문에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차선책 찾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안으로 수목으로 차폐할 것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수목 계획을 잘 세우면 적어도 (왕릉) 앞에 나와있는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경관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19개동의 높이를 바꾸거나 철거하더라도 왕릉 앞에서 바라봤을 때 나머지 25개동이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해 왕릉 주변을 키가 큰 나무 등으로 둘러싸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금 여러가지 대안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이 문화재청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와 인천 서구청은 관련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중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과는 별개로 철거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