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무임승차방지법’인데…산으로 간 국회 공청회

국회 과방위, 20일 망이용대가법 공청회 개최
의원들 준비 부족과 과방위-문체위간 기싸움
넷플이 1심서 주장했다가 패기한 '접속은 유료=전송은 무료'주장으로 혼란 커져
스타트업 비용증가 우려나 망 투명성 대책 논의는 부실
  • 등록 2022-09-20 오후 4:48:36

    수정 2022-09-20 오후 9:30: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과방위-문체위 간 기 싸움으로 연내 법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7개나 되고, 민주당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선 윤영찬 의원 발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인데, 정작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공청회는 산으로 갔다.

사회적 논의 되돌린 과방위 공청회

힘이 센 글로벌 CP들의 어깃장을 금지할 뿐 아니라, 혹시 모를 통신사의 중소 CP에 대한 망 제공 갑질 우려를 없앨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1심에서 주장했다가 패기한 ‘접속은 유료=전송은 무료’라든지, ‘망중립성=망의 무상성’ 논란에 매몰됐다. 넷플은 1심서 패소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며 망중립성은 무료 사용이라는 논리를,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고, 망중립성이 망의 무상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다수의원들이 개념부터 헷갈리면서 장시간 혼란이 거듭됐다. 정필모·박완주 의원 등이 “개념부터 상이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스타트업 망 비용 증가 우려나 투명성 대책 논의는 부실

그러다 보니,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제안한 △법안이 취지와 달리 국내 사업자만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나 △망 이용계약 의무화로 초기 스타트업의 망 사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망 이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망 비용을 청구하고 지불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 부분을 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국내 CP나 디즈니+, 애플tv 등은 변하는 게 없다는 점도 이날 공청회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제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그런듯하다”고 했고, 최성진 대표도 “구글이 망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어서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이 급증함에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극소수 CP만이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정하고 동등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 ISP(통신사)와 CP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체위 의원 맞불 토론회도…민주당 내 논의도 부족

법안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 내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같은 날 문체위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망 사용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K-콘텐츠에 자칫 찬 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 CP가 해외 서비스할 때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국내 CP가 해외로 나갈 때, 해외 CP가 국내로 들어올 때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통신망 사용료에 대비해) 알뜰폰(MVNO)사업자 지위로 올라서는 등 문제의 본질은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이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자꾸 이를 전체 인터넷 접속으로 보면 호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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