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신과 의사, 환자 흉기에 사망…이유는 ‘흡연’

  • 등록 2020-08-05 오후 2:29:22

    수정 2020-08-05 오후 2:29:2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부산경찰청은 5일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이날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몸에 휘발유 등을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흉기와 휘발유 등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흡연 문제로 의료진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B씨가 퇴원을 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국회가 지난해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의료 현장의 사정을 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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