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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이날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흡연 문제로 의료진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B씨가 퇴원을 하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했다.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국회가 지난해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의료 현장의 사정을 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