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족발집 사장과 조리 실장이 최근 기소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음식점 사장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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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 족발집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갔다. 또 유통기한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고추장 등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하는 냉동만두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 외에도 육류와 채소를 취급하는 칼, 도마의 관리도 청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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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께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야외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해당이 논란이 되자 식당의 사장은 한 매체에 ‘문제의 직원은 식당에서 홀을 관리하던 실장으로 주방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직원은 영상이 퍼지자 식당을 그만뒀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음식점 실장은 “별생각 없이 그랬다”며 해명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은 “실장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더워서 그랬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 얘기를 듣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