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갈 거면 매스컴 탈래" 돼지껍데기로 전여친 살인 연습한 男

2심 재판부, 징역 4년→6년 선고
전여친 폭행 후 납치 후 살해 협박 일삼아
재범 위험 평가 결과 21점으로 높음 수준 보여
  • 등록 2022-09-30 오후 7:03:04

    수정 2022-09-30 오후 7:16:5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보복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7시18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지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관문이 비집고 들어가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침입했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몸을 결박했다. 해당 차량에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한 흉기와 도구 등이 실려있었다.

A씨는 B씨를 납치한 뒤 대덕구 일대를 운전하며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 “어차피 감방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결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신을 고소하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피고인을 체포해서 다행이지만 조금 늦었더라면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까지 자신과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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