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 위한 지분취득 결의(상보)

이사회서 보통주 4160만주 매입 결정…지분율 10→34%
24일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가능성 높아
  • 등록 2019-07-12 오후 4:45:20

    수정 2019-07-12 오후 4:45:20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카카오(035720)가 금융당국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비해 예정대로 지분율을 34%까지 높이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뱅크의 현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보통주 4160만주를 현금 208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통주 6160만주와 전환우선주 2680만주 등 총 884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지분율은 현재 10%에서 34%로 올라간다.

이번 지분취득 결정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발기인들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약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이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4160만주를 인수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한도(10%)초과 보유주주 승인심사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건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문제가 됐다.

김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려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는 사라졌다. 카카오M의 과거 담합행위 역시 금융당국의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지분취득 결정을 한 것도 금융위가 승인을 할 거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금융위 승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까지 마친 뒤 실제 지분인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내매수 또는 시간 외 매수 등 구체적인 지분취득 방법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대주주로 등극하면 자본금 확충 등으로 카카오뱅크의 규모를 키워 사업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규모는 현재 1조 3000억원(누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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