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카카오(035720)가 금융당국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비해 예정대로 지분율을 34%까지 높이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뱅크의 현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보통주 4160만주를 현금 208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통주 6160만주와 전환우선주 2680만주 등 총 884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지분율은 현재 10%에서 34%로 올라간다.
이번 지분취득 결정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발기인들이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약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이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4160만주를 인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건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문제가 됐다.
김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법제처가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는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려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는 사라졌다. 카카오M의 과거 담합행위 역시 금융당국의 심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지분취득 결정을 한 것도 금융위가 승인을 할 거라는 전망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금융위 승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까지 마친 뒤 실제 지분인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가 대주주로 등극하면 자본금 확충 등으로 카카오뱅크의 규모를 키워 사업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규모는 현재 1조 3000억원(누적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