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염 의심사례는 1건이지만, 재양성 사례는 705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완치된 후에도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은 똑같은데 재감염과 재양성을 분류하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일까.
재감염과 재양성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전염 가능성’이다. 완치 후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하며 전염력을 가진 경우는 재감염이며, 바이러스가 죽은 상태로 전염 가능성이 없다면 재양성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재양성의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진행해 다시 양성이 나왔다 해도 그 바이러스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며 “항체가 조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살아 있고 감염력이 있다면 재감염이라고 분류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고된 재감염 의심사례는 1건으로 지난 3~4월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 20대 여성이다. 해당 여성은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입원했고,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항체가 조사를 통해 해당 여성의 2차 PCR 검사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살아 있고, 감염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재양성은 이미 바이러스가 죽은 상태로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재양성 사례를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감염의 경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재감염 사례는 6건이 보고된 상태다. 유럽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공식적인 논문이 나온 것은 아니나 재감염 사례는 홍콩, 미국, 벨기에, 에콰도르에서 각각 1건이 인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재감염 사례들을 보면 대개 면역의 부전상태가 아닌 보통 젊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면역반응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공통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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