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취업압박' 정재찬 1심서 집행유예…지철호 부위원장 '무죄'

김동수·노대래 전직 위원장 '무죄'
뇌물수수 혐의받는 김학현 1년6월 실형…'법정구속'
法 "공정위 권한 이용해 퇴직자들 취업…죄질 나빠"
  • 등록 2019-01-31 오전 11:51:33

    수정 2019-01-31 오전 11:51:33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들에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외에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 보석취소가 돼 법정구속됐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기소 됐으나 ‘실명 위기’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에 별로 보면 △노대래(63) 전 위원장 무죄 △김동수(64) 전 위원장 무죄 △신영선(58) 전 부위원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철호(58) 부위원장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헌법에 부여된 바에 따라 경제활동 주체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조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권한을 이용해 퇴직자들을 취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들은 이런 행위들로 채용 당사자의 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지도 못한 채 채용함으로써 본인들의 업무가 방해 됐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재찬·김동수·노대래 등 전직 위원장들의 희비는 내·외부 인사인지 여부에서 갈렸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행정고시 합격 후 22년 정도 주로 공정위에서 근무한 만큼 공정위 내부 관행이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내에서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오랜 근무 경력에 비춰봤을 때 대략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즉, 정 전 위원장이 이미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위원장의 위치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김동수·노대래 등은 공정위 출신이 아닌 기재부 등 외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재취업 관련 관행을 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취업을 두고 ‘미승인 재취업을 했다’며 기소된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선고 직후 지 부위원장은 “업무 복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김동수·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겐 각각 징역 2년을, 업무방해 말고도 추가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취업한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기간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 전 위원장의 경우 대기업에 편의제공 대가로 자신의 자녀를 취업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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