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지역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지역 주택임대업자와 주택매매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LTV를 적용한다.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하고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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