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족 다닥다닥 붙어 춤춰”…제주 불법 파티 업소 적발

  • 등록 2020-08-27 오후 3:17:00

    수정 2020-08-27 오후 3:17: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좁은 실내 공간에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춤을 추는 등 불법 파티를 연 제주도 무허가 음식점이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체가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서 연 불법 파티 장면. (사진=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한 ‘야간 파티’ 불법 영업 단속에서 2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단속반은 지난 14일 밤 도내 한 일반음식점에서 50여 명의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단속 당시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고 DJ가 앞에 나와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모습은 마치 유흥주점업인 나이트클럽과도 같은 풍경이었다”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조사 결과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다고 신고 한 뒤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젊은 층의 손님들이 뒤섞여 춤을 추는 바람에 서로 거리가 1m 간격도 안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야간파티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방역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단속 대상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주점업을 한 업소 1곳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한 다른 일반음식점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법 야간 파티를 여는 게스트하우스와 일반음식점 등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41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4일부터 이날까지 2주 연속 세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