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사찰 의혹' 압색 때, 여권인사 첩보압수 없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색 때 '여권인사 첩보' 압수 의혹 제기
대검 "하드디스크 통째 압수한 적도 없다"
  • 등록 2020-11-27 오후 5:16:00

    수정 2020-11-27 오후 5:16: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권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첩보도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검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의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는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거나 위 첩보 내용을 압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단행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 물품에는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며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후 추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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