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시행

  • 등록 2020-12-22 오후 2:29:45

    수정 2020-12-22 오후 2:29:45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럼에도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제20대 국회에 입법발의 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올해 재차 건의한 결과 제21대 국회에 들어 결실을 맺었다.

도는 일반적으로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전국 400곳 중 경기도에는 최다 규모인 48곳(12%)이 선정돼 고양 원당, 안양 명학 등에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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