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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코골이 완화 의료기인 ‘코바기’를 두고도 ‘코로나19 등 감염균 전염 방지 효과’, ‘바강근처 항균 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렸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