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자신을 육군 6사단 포병여단 예하대대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저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동안 휴가를 안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대에서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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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단 측은 해당 게시물에 단 입장문을 통해 “부대는 항체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장병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 백신접종 전·후 기간 휴가 자제를 권고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휴가통제’, ‘동의 없는 백신 접종’ 등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해병대 모 부대 소속 장병이 육대전을 통해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못 나간다고 휴가를 통제시킨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해병대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공식 SNS 페이지를 통해 “군은 최근 돌파 감염 사례 증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군 내·외적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해 장병 휴가·평일 외출은 현행 유지하되 휴가 복귀자에 대한 부대관리 지침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원에서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