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1심 선고공판' 관심 '뚝'…30석에 24명 응모

작년 국정농단 첫 공판 응모율 7.72대 1 비하면 ‘격세지감'
극렬 지지자도 극소수 응모…남은 6석 선착순 배부
  • 등록 2018-07-18 오후 3:06:19

    수정 2018-07-18 오후 3:06:19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의 방청권 추첨장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0일 열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가 0.8대 1로 미달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의 방청권 응모율인 7.72대 1에 비하면 약 1년여만에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공판 방청석 30석에 대한 일반 응모에 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응모하신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며 추첨을 생략했다. 법원은 남은 6석은 선고공판 당일 청사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법원청사 내 최대 법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석 150석 중 일반 방청객 배정분 30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에게 배분됐다.

응모 인원이 미달됐던 만큼 이날 추첨권 응모도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과거 박 전 대통령 재판 추첨 때마다 보였던 일부 극성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70대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문재인이 나라를 더 말아먹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원 측의 제지를 받았다. ‘태극기 집회’에 다닌다는 한 50대 남성은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선고 생중계는 마녀재판”이라고 말했다.

응모에 참여한 20대 대학생들은 생중계에 찬성입장을 표했다. 법대생인 이유진(21·여)씨는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는 고3이라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열린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을 시켜 ‘친박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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