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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기부는 이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5%에서 0.1%로 우대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기존 3억원에서 운전자금 5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로 각각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연장준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도 85%에서 100%로 상향한다. 보증료를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하며 기존 보증금액이 있어도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등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 제외 업종이었던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약국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