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계약서까지 변경하며 영재센터 지원 서둘러"

지원액 5억원서 14억8000만원으로 증액
지급일자도 당초 약속보다 한달 앞당겨
삼성 "靑 요구라 시급히 지원한 건 사실"
  • 등록 2017-04-26 오후 2:30:35

    수정 2017-04-26 오후 2:30:3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이 최순실(61)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계약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지원을 서둘렀던 정황이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과정에서 졸속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지난해 2월 작성한 ‘후원 계약 변경합의서’를 공개했다.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에 따르면 변경합의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상의 후원금액을 5억원(부가세 10% 별도)에서 14억8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계약서에는) 2016년 4월 2일까지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돈이 지급된 것은 한 달 전인 3월 3일”이라며 “합의서에 나온 날짜보다 한 달 이른 시점에 돈 지급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특검이 제시한 합의서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이라며 “실제 날인된 계약서에는 3월 3일자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후원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지급시기가 기존 4월 2일에서 3월 3일로 변경된 점이 중요하다”며 “삼성이 후원금 지급을 굉장히 서둘렀다는 증거가 명확히 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청와대에서 온 사업계획서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2차 지원이 다소 시급하게 지원된 건 사실”이라고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2차 지원이기 때문에 최초 의사결정보단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삼성은 1차 후원 계약을 앞두고 직접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영재센터에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실무진은 2015년 9월 25일 영재센터 실무직원 김모씨에게 ‘시간 절약을 위해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수정사항 없으면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 시간이 없으니 금일 중 퀵으로 발송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어떤 경우에도 후원금을 주는 측에서 계약서 초안을 후원금을 받는 쪽에 보내줄 리 없다”며 “그 당시 삼성이 후원을 서둘렀던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측은 “계약서의 체계와 틀을 잡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갑 위치에 있는 쪽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시가 추석 연휴 전날이라 실무 직원 입장에서 연휴 전에 일을 끝내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 실무진은 특검 조사에서 ‘이영국 제일기획(전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서둘러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삼성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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