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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홍콩·마카오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법률제도(홍콩 국가보안법)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의 공작보고가 끝난 후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어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을 소개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속 압박했지만, 2003년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전인대에서 직접 법을 제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중국은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홍콩의 헌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기본법 18조를 이용했다.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기본법 23조에 규정된 대로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 해 지는 셈이다.
야당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해 중국 전인대가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국양제(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죽음’이라고 맹비난했다. 일국양제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을 반환 받은 후 50년간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張崑陽)은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주요 서방 언론매체들도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같은 움직임이 홍콩에서 더 큰 분노와 시위에 불을 지필 것이 확실하다”며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 및 시민 자유에 최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997년 이후 홍콩이 누려온 시민 자유를 중국 공산당이 약화하려 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법 도입 노력은 홍콩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며 “비판론자들은 그 조치가 사실상 일국양제를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날 경우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