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후폭풍…손실보상 제외 업주들 "대책 내놓으라"(종합)

여행·숙박·전시 등 자영업 단체 기자회견
"인원제한 매출 타격 등 고려 없는 기준"
"소관 정부부처가 나서 업종 지원해야"
"임대료 분담방안 X…보상금 건물주에게"
  • 등록 2021-10-26 오후 4:34:41

    수정 2021-10-26 오후 9:37:05

[이데일리 조민정 이소현 기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을 발표했지만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범주에서 제외된 업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료 분담 대책이 없어 손실보상액 4조~5조원 규모 중 상당 부분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사진=조민정 기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집합금지 수준으로 매출 타격”

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시행령에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적시하지 않고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올 3분기(7∼9월) 코로나19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제외됐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국한돼 인원 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업종이 사각지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숙박업은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가능했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객실 내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여행업과 전시·이벤트업도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객실 판매 제한 조치에도 손님들이 방에 몇명 들어가는지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매일같이 환기하고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 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리를 끊어 아예 못 다니게 한 것이나,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람을 통제한 것이나 타격은 어차피 똑같다”며 “여행업종은 행정명령을 직접 받은 업체들보다 더 많은 매출 손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 업계는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정안전부가 9월 말 전국 지자체에 대면축제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 온라인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제대로 개최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처 다른데 중기부만 예산 내놓아”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소관 정부부처가 각각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외된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실정이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각 소관부처는 어떤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제외된 업종 관련 부처들이 나서야 한다”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닌 보상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이날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의 80%만 보상받는데 상가임대인들은 아무런 손실 분담 없이 100% 밀린 임대료까지 받아가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 재정 4조~5조원가량 투입이 예상되는 손실보상의 상당부분이 상가임대인에게 돌아가면 사회적 재난 앞에 아무런 고통분담 없이 임대료 전부를 수취하게 되는 셈”이라며 “손실보상이 임차인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해 보상이 아닌 상가임대인의 임대수익 보장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관련, △임대료 분담(금지는 100분의 50, 제한은 100분의 30 등 분담 비율 다양) △임대료 유예(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 시까지) △강제퇴거금지(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즉시 해지허용(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멈춤법’ 촉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진행한 손실보상·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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