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정보위가 기업 처분서를 송부하는 기한은 고시에 따라 30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알리·테무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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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안전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점 파악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는 카카오의 오픈채팅방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 6만5000여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지난 5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5196만원·과태료 78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들의 임시 아이디를 알아내고, 이를 이름·연락처 등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한 카카오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유출된 임시 ID 등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로펌 선임에 나선 상황. 김앤장·광장 등 유수 로펌을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작성 중인 처분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아직 카카오 측에 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후 소송 진행 상황은 처분서를 전달한 이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작년 8월 공개한 AI 거시적인 방향성을 구체화한 버전 2.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면서 “챗GPT가 출시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기술 변화가 있었고 위원회의 기술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다. AI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를 잘 분석해 더 세세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전 산업 분야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를 연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