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검찰도 비상…"소환조사 최소화"(종합)

오늘 확대간부회의..尹 "예방 위해 정부방침 준수"
대검 기조부장 팀장으로 하는 대응TF..일선청도
"지역사회 등 확산 방지 위해 소환조사 최소화"
법무부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 접견 잠정중단"
  • 등록 2020-02-21 오후 4:41:32

    수정 2020-02-21 오후 4:41:32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일선 청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대검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약 70분간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검 코로나19 대응 TF가 꾸려졌다.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전날 대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구지검은 김정환 환경보건범죄전담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구성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와 구치소·교도소 등 구금시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연기하도록 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검찰은 피조사자 소환, 체포, 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각급 검찰청에 관련 방침을 지시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안전을 위해 이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곳이다.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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