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떡값 비판' 대진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선다

동부지검, '선거법 위반' 서울대진연 19명 기소
'선거법 위반' 둘러싼 공방 벌어질듯
  • 등록 2020-07-01 오후 2:40:19

    수정 2020-07-01 오후 2:40:1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서울 조직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나머지 회원 17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다.

이 단체 회원들과 오 후보 측은 서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서울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날과 추석을 맞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후보는 이들에게 총 12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이와 같은 오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후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 측은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는데, 대진연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오 후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 후보 측 항의로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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