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 올해 안에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계약 갱신 시에도 5% 이상 올리면 적용대상 빠져
  • 등록 2020-03-23 오후 3:00:00

    수정 2020-03-23 오후 3:00:00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더라도 올해 안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 금액보다 올릴 경우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5% 이상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특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30~60%를 깎아준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특법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원래는 소득·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 과세해 농어촌 지원에 활용하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도 규정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은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다시 올리는 경우에 대해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올해 중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보다 올리는 경우와 지난달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보다 금액을 5% 이상 올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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