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2%

  • 등록 2020-05-22 오후 6:12:44

    수정 2020-05-22 오후 6:12:4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2.20% 대출금리로 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에서 연 2.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출시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 자격은 대한민국 성인 국민으로서 부부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한다.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이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담보주택 이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된다.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각각 13개 은행과 14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대출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에도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전자약정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정·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가 적용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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